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어린이집 원장 포함 모든 교직원 및 강사 이외에 재원 학부모님들께서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아래 안내문을 첨부해드리오니, 읽어보신 후 참고 부탁드립니다^^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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